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당진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 10. 13.>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기구는 시 및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도시기본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따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시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 안을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면적의 감소와 증가된 부분이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 관리에 관한 조례 」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9. 30.>
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삭제 2014. 10. 13.>
제14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7. 12. 29.>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3.>
제16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방지)·경관·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영 제5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3.>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건축물을 집단화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토지(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 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3.> <개정 2016. 11. 15.>
제2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 에 따라 용도지역 및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08. 0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09. 3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09. 3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09. 30.>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 10. 13.>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 10. 13.> <개정 2015. 09. 30.>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 10. 13.>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2014. 10. 13.>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2014. 10. 13.>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 09. 30.>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2014. 10. 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 11. 15.>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14. 10. 13.>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6. 11. 15.>
제25조 <삭제 2018. 09. 28.>
제2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8. 09. 28.>
제2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8. 09. 28.>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 각 호와 같다.
제2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제3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4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3.> , <개정 2016. 11. 15.>
제3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11. 15.>
제3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13.> , <개정 2016. 11. 15.>
제33조(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4. 10. 13.> <개정 2016. 11. 15.> <삭제 2017. 12. 29.>
제34조(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13.> , <개정 2016. 11. 15.>
제35조(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 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13.> , <개정 2016. 11. 1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3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1. 15.>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37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13.> , <개정 2016. 11. 15.> <개정 2017. 12. 29.>
제3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 부터 제80조 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 까지, 제84조의2 , 제85조부터 제89조 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개정 2017. 12. 29.>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3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호의 용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08. 0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개정 2021. 07. 15.>
12.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개정 2021. 07. 15.>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개정 2021. 07. 15.>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07. 15.>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용도지구·구 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9. 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08. 08.>
제4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08. 08.>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08. 08.>
제42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개정 2018. 09. 28.>
- 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영 제85조제11항 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9조제1항 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4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 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 02. 15.> <개정 2017. 12. 29.> <개정 2019. 9. 30.> <개정 2021. 07. 15.>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공간정보·법률·복지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시 별지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07. 15.>
제4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리기간 및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48조제1항 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3.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제5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15.>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자문)종결 60일이 경과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08. 08.>
② 제47조제3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 소속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55조제4항 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5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복무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8. 08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1. 14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2. 15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9. 30.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 09. 30. 조례 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 02. 15. 조례 제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 11. 15. 조례 제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09. 28. 조례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 07. 15. 조례 제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