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0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개정 2017. 09. 28.)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관련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개정 2017. 09. 28.)
3. "관리주체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및 위탁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개정 2017. 09. 28.)
나.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개정 2017. 09. 28.)
4. "사업주체"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7. 09. 28.)
5. "사회적 약자 지원"이란 노약자, 장애인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09. 28.)
제4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시장은 사업주체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동 시설과 관련된 보조금 신청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3조 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어야 한다.(개정 2017. 09. 28.)
② 시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단체 등의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09. 28.)
제7조(적용 범위 등)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09. 28.)
② 보조금 지원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8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와 그 도로의 부속 시설 및 보안등 시설 관리
2.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전유부분 시설 제외)
6.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경로당,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등)
7.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지원(전유부분 시설 제외)
8.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같은 사업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③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이 결정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2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개정 2017. 09. 28.)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제8조 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이식·제거·가지치기 사업의 경우에는 과천시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과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등 보조금 신청 사업과 관계된 소관 업무별 담당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 실무검토반의 사전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자 1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 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제출한 정산서 및 사업자 선정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관리주체 등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실무검토반이 제3항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와 관계 법규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관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과천시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09. 28.)
제1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7. 09. 28.)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개정 2017. 09. 28.)
제16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 09.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09. 28.)
1. 과천시 소속 공무원(개정 2017. 09. 28.)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7. 09. 28.)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개정 2017. 09. 28.)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개정 2017. 09. 28.)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개정 2017. 09. 28.)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과 관련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7. 09. 28.)
제20조(회의 등)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모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대표자 외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대표자 외의 모든 당사자들은 선정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은 해임 또는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09. 28.)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 등은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당사자 등은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서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09. 28.)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었을 때
4. 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할 때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 등이 소를 제기하였을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9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17. 09. 28.)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26조제2항 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26조제3항 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28조 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및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분쟁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09. 28.)
제30조(조정비용) ①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1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09. 28.)
제34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5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8호 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 및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 또는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또는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93조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7. 09. 28.)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35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을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4조 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6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감사반의 구성) ① 제37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4조 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40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9호 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주택건설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은 「경기도 주택 조례」 를 준용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1. 19.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결정·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및 과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 09. 28. 조례 제1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구성 등)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구성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부터 적용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2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1.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