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6·7·28>
제2조(적용) 제증명 및 인·허가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그 밖에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 8· 6, 2009· 5· 7>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으로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7, 2016·7·28, 2017·6·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 5. 20.>
② 구청장·군수가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구·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7, 2010·7·5, 2021. 5. 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5·27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8· 6 조례 제2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9· 3·29 조례 제2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입찰공고에 의하여 접수되는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1999·11·25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허가·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1· 9·29 조례 제5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2·11·15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4·17 조례 제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수수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 9·16 조례 제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허가·신고·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 3· 31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2· 31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 조례 제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9· 5· 7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7· 5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31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5·3·5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28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6. 1.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4. 12.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5. 20. 조례 제2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