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조례2877>, <개정 2015. 10. 0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3. 31. 조례2877>, <개정 2015. 10. 08.>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3. 31. 조례2877>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 13. 조례2078> <개정 2011. 3. 31. 조례2877>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84조 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조례2877>
제8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해당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 한다. <개정 2007. 3. 30. 조례266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1. 11. 조례197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1. 13. 조례20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6. 15. 조례2305>
ⓛ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2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30. 조례266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3. 31. 조례2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8. 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3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21. 5. 13. 조례 제3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