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 태안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태안테니스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 달산포체육공원, 태안생활야구장, 안면실내체육관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체육시설 안에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단체사용"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학생 및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 복무중인 사람을 말한다.
13.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6.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17. "체육이외의 행사"란 제16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태안군수(이 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체육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태안군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연습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운동기구는 지역주민의 성별·연령별 신체적 차이 등을 반영한 기구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4. 그밖에 군수가 시설의 개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4.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설치목적에 부적당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정신병 질환자
3.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다만, 장애인의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트랙 내에서 차량운행, 공놀이,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타기 등 우레탄시설이 손상되는 행위를 하는 자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한다. 다만,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1항 에 따른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수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종료 후 익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6.>
1.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적 행사
2. 전국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태안군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표선수 선발전과 훈련을 위한 사용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2. 「국민체육 진흥법」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와 그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그 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그 단체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주유공자 및 유족과 그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과 그 단체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단체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단체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단체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3.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4.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5.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제12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중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사용자가 전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람금액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관람권은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나머지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 반환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의 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전액 반환
6.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에 따름
②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았을 때
4.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사용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인력을 확보 하여 배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1호, 2021. 4. 9.>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