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 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작은 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 운영자"란(이하 "운영자"라 한다)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이하 "자료"라 한다)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와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 및 대출
2.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도서관 자료는 1,000권(시청각자료나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으로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며,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설치기준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등록증을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취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 제5조제1항 에 따라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2항 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7·5〉
1.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과 열람석 10석 이상을 구비한 전용 도서관이어야 한다.
3. 상근자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상주해야 한다.
4. 5명 이상 10명 이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5.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이 조례에 따른 기본요건 충족 여부, 실태조사를 통한 우수사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5〉
제8조(운영자의 직무)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한다. 〈개정 2018·7·31〉
②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독서지도자,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수료자
4. 그 밖의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운영자(직원, 자원봉사자 포함)는 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5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공동시설의 업무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일로 본다.
제11조(대출 등) ①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나 작은도서관에서 지정한 유사자료로 변상하되, 현물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관이나 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2.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의 입관이나 퇴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도서목록 삭제)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도서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자가 위촉한다. 〈개정 2018·7·31〉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인력 중 1명으로 한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운영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ㆍ7ㆍ5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7ㆍ31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