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체력단련,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바. 군인 : 현역병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의무경찰순경, 경비교도원, 의무 소방원 등
3. "사용자"란 제5조제3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시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계(1월 ∼ 2월, 11월 ∼ 12월) : 06시 ∼ 22시
제5조(이용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개방된 체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주민이 제7조제1항 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절차와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5조제3항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전라남도 및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 청소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행사
제7조(이용료 등) ① 제5조제1항 의 이용허가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연습)이용료 : 별표 2
2. 부속시설이용료 : 별표 3
② 제5조제3항 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행사사용료 : 별표 4
2. 제5조제3항 제2호에 따른 방송사용료 : 별표 5
3. 제5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상업행위사용료 : 별표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초대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판매금액의 총액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프로체육경기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더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초대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료 행사에서 발행된 초대권이 20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발행된 초대권 전체를 판매된 관람권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허가 시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또는 사용이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중 관람권 판매 또는 초대권 발행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
2.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속시설이용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상업행위사용료 중 사용허가 시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제3조 에 따른 체육시설을 국가,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②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 가정위탁세대, 장애인, 어린이, 국가보훈대상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등을 반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에 따라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철회할 경우 허가일로부터 6일 전까지는 전액을, 5일 전까지는 50퍼센트를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제13조 에 따른 개방 중지나 제14조 에 따른 이용·입장 제한, 그 밖에 시장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제10조(입장권)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또는 그 밖의 행사 관람을 위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권 없이 입장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체육경기나 행사의 관계자, 체육경기의 출전선수 또는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요금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체육경기 또는 행사 당일에 해당 체육 시설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5조제3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3조(개방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개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1. 국가,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경기 또는 그 밖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체육시설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4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안내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 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97호 2020.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0호 202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