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녹색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 및 우리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민 등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5. 자전거 야광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의무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 12. 26.> [종전의 제3조 를 제4조 로 이동, 2012. 12. 26.]
제5조 제5조 삭제 <2010. 9. 20.>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영 별표 1 과 같다.
④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6조제4항 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
2.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 상시 점검·보수
3. 자전거 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의 도시미관 저해 방지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 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방식은 매각 외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푸른자전거의 설치) <삭제 2010. 9. 20.>
제11조(푸른자전거의 이용요금) <삭제 2010. 9. 20.>
제12조(푸른자전거의 관리운영) <삭제 2010. 9. 20.>
제13조(푸른자전거의 변상책임) <삭제 2010. 9. 20.>
제14조(녹색자전거 비치 및 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 녹색자전거 비치 및 자전거 대여소·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0.>
제15조(자전거 대여소ㆍ수리센터 운영) 제14조 에 따라 비치·설치된 녹색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소·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수리센터 이용시 자전거의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리·운영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0., 2012. 12. 26.>
제16조(녹색자전거 및 대여소 자전거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현상에 따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9. 20.>
제17조(자전거 보관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나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장
2.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 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3.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의 사업시행시 사업주체
② 구청장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자전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0. 9. 20.]
제21조(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구민 등에게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0. 9. 20.]
② 구청장은 제21조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에게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민간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비치·설치된 녹색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소·수리센터의 관리·운영 등을 민간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0. 9. 20.]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6,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 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신청한 경우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