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6. 6. 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6. 6. 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질서상·모범구민상·사상문화상·사상구 체육상·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 6. 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6. 3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 6. 30.>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모범구민상) ① 모범구민상은 애향·봉사·효행·근로 부문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선정공통기준은 3년 이상 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애향부문은 본인 또는 부모가 구 관내에서 출생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 또는 출생한 사실은 없으나 구 관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사상문화상 심사는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아 사상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구성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제14조 에 따른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③ 사상문화상은 매년 개최하는 사상강변축제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문화예술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사상문화상 후보자 추천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상문화상후보자추천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사상문화상 포상절차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제13조 에 따른 포상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사상구체육상) 사상구체육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 6. 30.>
1. 주민체육 부문구민건강 증진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및 놀이문화발전 보급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2. 직장체육부문직장체육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이나 직장체육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3. 경기부문체육경기자로 각종대회 입상으로 구위를 크게 선양한 자 또는 단체와 체육지도자로서 선수의 기량향상에 기여한 자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 6. 30.>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6. 30.>
2. 학술, 예술,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11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 6. 30.>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12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르되,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 및 제7조 에 따른 모범구민상, 제7조의2 에 따른 사상문화상, 제8조 에 따른 사상구 체육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장제식 표준화 지침」 에 따른다.
제13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제7조 에 의한 모범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1. 모범구민상·사상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2.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② 제5조부터 제11조 까지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7조 의 모범구민상은 제14조 에 따라 심사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야 하고, 제6조 및 제8조 에 따른 포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다만, 제7조 에 의한 모범구민상 수상자는 제14조 에 규정된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4조(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모범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6. 30.>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년도 모범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한다.
제15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6조 에 의한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④ 제7조 에 의한 모범구민상은 매년 구민축제 등 구단위 경축행사시에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4명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1. 1. 25., 2016. 6. 30.>
제17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6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 (31) 생략
부칙 <201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 · (생 략)
부칙 <2020.12.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