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서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 1. 25.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 12. 1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