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산청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4., 2012. 12. 31., 2016. 12. 26., 2020. 11.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1. "체육시설"이란 운동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다용도부지,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상업사용"이란 영업행위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의경을 포함한다.
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고)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6., 2020. 11. 30.>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운동장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4., 2012. 12. 31., 2020. 3. 18.>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 기구와 활용상태를 반기별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6. 12. 26., 2020. 11. 30.>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
│ 구 분 │ 하 계 (3월 ~ 10월) │ 동 계 (11월 ~ 2월) ││ 구 분 │ 하 계 (3월 ~ 10월) │ 동 계 (11월 ~ 2월) │
├─────┼──────────┼──────────┤├─────┼──────────┼──────────┤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조 기 │ 05:00 ~ 08:00 │ 06:00 ~ 09:00 │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이용료·중계방송료·녹화 또는 녹음료·부대시설 사용료·광고물 또는 상업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4. 14., 2019. 6. 28.>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14.>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사용후 2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하며,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도 제10조 별표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되 이때에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액의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⑤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0.>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할 수 있다.
1.·다음·각 목의·단체(해당·단체의·지역단체,·가맹경기단체·또는·회원단체를·포함한다)가·주관하는·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 에·따른·대한장애인체육회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 에·따라·등록된 국가유공자·및·그·유족·또는·가족을·위한·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장애인을·위한·행사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따른·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활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따른·한부모가족을·위한·행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③ ·군수는·영 제4조의2에 따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에 따른 사용료의·100분의·50을·감면할·수·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1.·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2조 에·따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체육활동과·관련된·자립지원·활동
12.·관내·주소를·둔·사람·및·단체(단체에·관외·주소를·둔·사람이·포함된 경우·제외)가 축구장·및·산청국민체육센터(테니스, 족구에한함)를·이용할·경우 <개정 2020. 3. 18.>
④ 군수는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분기별로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100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 전액반환(다만,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어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할 때 : 전액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4.>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4. 14.> <후단신설 2016. 12. 26.>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3. 18.>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제 <2000. 10. 27.>
제19조(손해배상) ① 체육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6. 12. 26.>
② 체육시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0.>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리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⑤ 제4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내용, 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09. 12. 30.>
제25조(위탁업무 수행)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0. 3. 18.]
부칙 <조례 제1411호, 1997. 9. 2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00.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4. 12. 31.>
부칙 <조례 제1695호, 2004. 12. 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846호, 2008.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8호, 200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5호, 2011.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 12. 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88호, 2014. 8. 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6. 6. 2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2252호, 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5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9. 9. 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2호, 2020.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5호, 202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