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등 평창군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기타 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 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 이라 함은 제2조 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이용자를 제외한 각종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 이용료 및 기본 사용료를 말한다.
7. "소규모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
제4조(이용허가) ①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1. 06. >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이용 허가신청을 하여야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이용예정일 2일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의 허가여부와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여 별지 3 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의 허가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0. 11. 06. >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제6조(이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6.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이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기간)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구 분 │ 하 계 │ 동계(10월~다음해 3월) ││구 분 │ 하 계 │ 동계(10월~다음해 3월) │
├──────────────────────────────│ ├──────────────────────────────│
│조 기 │ 05:00 ~ 08:00 │ 05:00 ~ 09:00 ││조 기 │ 05:00 ~ 08:00 │ 05:00 ~ 09:00 │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
│야 간 │ 19:00 ~ 22:00 │ 18:00 ~ 22:00 ││야 간 │ 19:00 ~ 22:00 │ 18:00 ~ 22:00 │
└─────┴───────────┴────────────┘└─────┴───────────┴────────────┘
제10조(이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이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는 각각 별표2, 별표3과 같다.
⑤ "별표1" 의 단체라 함은 소속이 같은 1팀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11조(초과 이용료)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5에 의한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 징수) ① 군수는 이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 의 이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1의 이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6>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장애등급 1~3급에 한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다. 가·나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 11. 06. >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군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
2.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3.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4.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0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관람료 등) ① 이용자는 그 이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 방송, 통신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만6세 미만의 어린이 및 경로 대상자
② 제2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전담하며, 이용자가 관람권을 예매코자 할 경우는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와 이용자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이용이 끝난 직후 이용자의 입회 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를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이용 중지)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개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해 시설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6. >
② 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관리를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적용한다.
제22조(위ㆍ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위·수탁 관리자는 평창군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수탁자는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06. >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의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설비는 당해 시설물 준공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체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5조(소규모 체육시설의 설치) ①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관리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
②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년 2회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이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7. 10.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중 “경제체육과장”을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674호, 2020.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