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31.,2019.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기산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3. 10. 31)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10. 31)
3.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 10. 31)
4. "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 10. 31)
5. "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 10. 31)
6.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 10. 31)
7.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 11. 1)
8.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10. 31)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10. 31)
10."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10. 31)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0. 10.)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연습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은 상한액의 40퍼센트 미만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전용사용료·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4. 10.),[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19. 10. 10.]
②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를 따른다.[본항신설 2019. 10. 10.]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2019. 10. 10., 2020. 5. 14., 2020. 11. 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1. 5. 6, 2013. 10. 31, 2014. 4. 10, 2019. 10. 10.)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본호신설 2019. 10. 10.]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은평구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은평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3. 은평구 관내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 65세 이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행사(개정 2019. 10. 10.)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 에 따라 장애인이 수영장, 체육관,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3. 10. 31)
8. 은평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개정 2013. 10. 3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이 강습프로그램 또는 연습사용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3. 10. 31, 2016. 12. 06)
18.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경우
19. 6개월 이상 장기등록한 사람과 3명 이상의 가족회원(직계존속,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개정 2013. 10. 31)
20. 은평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강습프로그램 또는 연습사용하는 경우(신설 2016. 12. 06)
2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경우[본호신설 2019. 10. 10.]
② 제1항 중 제1호는 전액, 제2호부터 제3호는 80퍼센트,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는 50퍼센트, 제17호는 20퍼센트,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는 5퍼센트, 제21호는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감면조항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단서신설 2014. 4. 10, 2016. 12. 06)(개정 2019. 10. 10., 2020. 5. 14., 2020. 11. 6.)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 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0. 31)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3. 10. 31)
제9조(삭제 2013. 11. 1)
제10조(삭제 2013. 11. 1)
제11조(삭제 2013. 11. 1)
제12조(삭제 2013. 11. 1)
제13조(사무의 위탁)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13. 10. 31)
2.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개정 2013. 10. 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8.6.)에 따라 이전 부칙은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4.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6. 12.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13호, 제6조제2항 및 별표 6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한 사람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조례 제1333호, 2020. 5. 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