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구례군관리계획안(이하 "군관리계획안"이라 한다)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설명서(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군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군수는 주민 등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구례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4조 를 준용한다.
제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군수는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제74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 12. 29.>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 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목 개정 2017. 12. 29.>
① 영 제46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 에 따른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산정방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 다만, 공공시설 등이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통하여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종전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개정>
제14조(보상금 반환에 따른 건축완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 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목축척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군의 헥타르 당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척도 및 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입목축척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및 주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저수지 또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중핵지점으로부터 10분의 8 이내 및 가장자리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풍력발전시설은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3. 구례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사육사의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토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 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 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단, 상수도에 갈음하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5.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농어업용 창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단, 보존가치가 있거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5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7조(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① 법 제6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 71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례군 경관계획(이하 "군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경관계획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경관계획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미구 및 일반미관지구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경관계획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 3종의 건축물에 한하여 미관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 및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 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3. 건축물 미관을 위한 조경시설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허가권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상(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상)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 또는 군 경관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4조 에 따라 최고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안에서는 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4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에 따라 시가지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제4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 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를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76조 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③ 영 제76조 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④ 각 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협의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 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 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영 제88조 에 따라 시가지조정구역안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제31조제3항 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영 제31조제3항 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영 제31조제3항 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제55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한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건폐율의 완화) ① 법 제77조제5항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4. 4.>
② 영 제84조제6항 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 개정 2016. 12. 26.>
③ 영 제84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 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40퍼센트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 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⑦ 영 제84조제6항 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⑧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⑨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⑩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 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 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 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용적률의 완화 등) ① 법 제78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120퍼센트로 한다.
②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6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61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⑤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61조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로 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⑦ 영 제85조제10항 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⑧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61조 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계획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완요구 등으로 같은 안건을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과 횟수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⑦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⑧ 위원이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위원이 제7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017.12.29.>
제68조(분과위원회) 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 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나.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등) ① 군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군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2항 에 따라 회의록 공개는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공동위원회) ① 군수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구례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5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설치 및 관리) ①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되,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부과·징수·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80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안의 기반시설 경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제81조(준용) ①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기반시설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의한다.
제83조(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군수는 법 제133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 에 따라 허가를 받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구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2. 구례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33호 2016.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3호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25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18. 3. 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9. 7. 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