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에 따라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 <개정 2020. 10. 13.>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비로”를 “경비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