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한 보성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보성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센터는 보성군 보성읍 용문길 36-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용사용: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단체: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10. 군인: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1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유공자
13.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유공자
14.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자
15.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법」제3조 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16. 회원: 수영장 시설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소지한 자
17.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휴일
18. 체육행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또는 체육발전과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나 여러 명이 참여하는 체육경기
제4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실), 다목적 체육관
2.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단, 수영장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5조 의 운영시간 내로 하며 1회 4시간으로 한다. 4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기본요금의 30/100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2. 전국 또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출전을 위한 군 대표선수 선발 또는 훈련
3.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4. 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타 시도·시군 선수의 5일 이상 전지훈련(관내 숙식단체에 한함)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다.
4.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또는 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100을 감경할 수 있다.
1. 보성군체육회에 등록된 체육 종목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중복감면은 할 수 없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3.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권 또는 회원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용시간) ① 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 의 운영시간 내로 하며 수영장 및 헬스장은 각각 1회 2시간으로 한다.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단, 수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20조(초과사용료) 제10조 를 준용한다.
제21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기간이 지난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회원권 사용자가 반환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이 50/100 이상이 남아 있을 경우는 월 사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일일결산) ①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이 지정한 금용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영업 개시일 까지로 한다. 단,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사용 연기) ① 시설보수 등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사용연기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25조(사용허가 취소) 제14조 를 준용한다.
제26조(손해배상)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27조(회원카드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 회원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일반·강습)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 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에 따른 회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13호 서식 에 따라 회원카드 수불부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단, 회원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 수불부를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④ 1일 사용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군수의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해야 한다.
⑤ 사용권 및 회원카드 발행업무 등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발급받은 회원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8조(안전요원 등의 배치) ①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수영강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개인 소지품 또는 귀중품을 안내데스크에 맡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4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탁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경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31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32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수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체육시설의 안전수칙) 군수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단체사무실 임대) ① 체육시설 내 단체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경우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4조 에 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연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산하의 보성군체육회 및 보성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관리운영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53호, 2018.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