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 0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02. 28., 2020. 09. 29.>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2008. 02. 28., 2020. 09. 29.>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개정 2008. 02. 28., 2020. 09. 29.>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0. 7. 10, 2006. 12. 19〉
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09. 29.>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울산광역시동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⑨생략
부 칙〈2008.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7. 18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⑪항까지 생략
⑫ 울산광역시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지역경제과장”을“경제진흥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6호 중 “지역경제 업무 담당 주사”를 “경제진흥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⑬항부터 ·항까지 생략
부칙 <2015. 5. 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울산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호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4호 중“회계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8. 11. 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생략
③ 울산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부칙 <2019. 10. 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 9. 29.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