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2.>
제2조(위치 및 명칭) 정읍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07., 2019. 02. 22.>
1.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정읍시 벚꽃로 511에 둔다.
2.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은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중앙로 47에 둔다.
3.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정읍시 수성5로 45-5에 둔다.
제3조 삭 제<99. 11. 22>
2. 정읍시에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으로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이나 학교가 변경된 사람
3.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4. 대출도서를 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본조 신설 2014. 08. 29.]
1.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문화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 신설 2014. 08.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본조 신설 2014. 08. 29.]
제4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08. 29.>
2. 복사수수료는 A4용지는 1면당 30원, B4용지는 40원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자료에 한정한다.
3. 디지털자료 인쇄수수료는 A4용지 1면당 30원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대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06. 05. 24., 2020. 09. 25.>
제6조(배상책임)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사업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사업소장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그렇지 않다. <개정 1997. 05. 13., 1999. 06. 26., 2000. 09. 22., 2007. 01. 03., 2010. 12. 31., 2011. 11. 18., 2016. 07. 15., 2019. 07. 01., 2020. 09. 25.>
제7조(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사업소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기증 된 자료 중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는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6. 07. 15.]
제8조(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도서관 자료(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서로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 05. 04., 2020. 09. 25.>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사업소장이 정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07. 1. 3., 2007. 12. 07., 2010. 12. 31., 2011. 11. 18., 2016. 07. 15., 2018. 5. 4., 2019. 7. 1.>
1. 음주자 또는 도서관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도서관사업소장이 관내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퇴관명령 및 이용제한) ① 도서관 열람자로서 열람규정과 도서관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관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도서관사업소장은 즉시 퇴관을 명령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10. 12. 31., 2016. 07. 15., 2019. 7. 1., 2020. 09. 25.>
② 대출열람자로서 대출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2020. 09. 25.>
③ 도서관사업소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07. 15.>
제11조(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이용지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제12조(순회지역 설정) 순회지역은 정읍시 관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정기적으로 순회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18. 5. 4.>
제13조 삭 제 <99. 11. 22>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으로는 도서관 관련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도서관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07. 15.>
제15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1. 18., 2020. 09. 25.>
제1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작은도서관의 정의) ①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접근성이 쉬운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17조의4 조건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0. 09. 25.>
② 작은도서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본조 신설 2014. 08. 29.]
제19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본조 신설 2014. 08. 29.]
제20조(설립 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07. 15., 2019. 02. 22.>
1. 1,000권 이상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2.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4. 삭제 <2020. 09. 25.> [본조 신설 2014. 08. 29.]
제21조(등록 및 폐관)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절차는 「도서관법」제3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별지 2호서식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매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 07. 15.]
제22조(시장의 책무) ①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이 설치 목적에 맞게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 및 시설환경 개선,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설치된 작은도서관에 한정한다.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④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 08. 29.]
제23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 열람, 대출 및 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치원정교사 등)을 소지한 사람
2. 삭제 <2016. 07. 15.> [본조 신설 2014. 08. 29.]
제24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력 외에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07. 15.>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08. 29.]
제25조(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1일 7시간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08. 29.][제목 개정 2020. 09. 25.]
제26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08. 29.]
제27조(관리ㆍ운영) 작은도서관의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 등은 정읍시립도서관 운영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07. 15.]
제28조(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09. 25.>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08. 29.][제목 개정 2020. 09. 2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9.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까지 생략
㉟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중 “정읍사예술회관장”을 “문화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㊱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까지 생략
㊸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9조3호,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4항 중 "도서문화사업소장"를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2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