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과 제38조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
1. "부담금"이란 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 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 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보며, 「의료법」 제3조 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거나 「관광진흥법」 상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이하 "관광호텔"이라 한다)이 이용자에 대해 2시간 이내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의 경우에도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9. "승용차 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차 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근버스 운영"이란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통근관리인"이란 교통량 감축방안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선임된 교통수요관리를 행할 사람을 말한다.
15. "자전거이용"이란 시설물의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100분의 10 이상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17.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1일 4회 이상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역·터미널 등 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8호에 따른 감면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2.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 시설물, 정수장,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6·1, 2016. 8. 22.>
제5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9·6·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의한다.
③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목포시교통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유지한다.
제7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제5조 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6·1>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 8. 10.>
제10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1>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1조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1>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제12조 (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부담금경감 신청 및 심의)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목포시교통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부담금경감률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2항의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 조25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8 조27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8.22. 조30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400호, 202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경감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도 부담금 부과대상 기간 (2019. 8. 1 ~ 2020. 7. 31)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