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 7. 3.)
1. "체육시설"이란 제1조 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 7. 3.)
3. "수탁자"란 제6조제1항 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 7. 3.)
4.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 7. 3.)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 7. 3.)
6. "개시일"이란 이용횟수를 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 7. 3.)
7. "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강습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 7. 3.)
8. "강습료"란 사용자가 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0. 7. 3.)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체육시설(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4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7. 3.)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20. 7. 3.)
제6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공단 또는 단체(체육 또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 6. 28.)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공동주택 부지 내에 부지사용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주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일부개정 2020. 7. 3.)
② 그 밖에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 또는 상호약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7. 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7. 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일부개정 2020. 7. 3.)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0. 7. 3.)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0. 7. 3.)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0. 7. 3.)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신설 2020. 7. 3.)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20. 7. 3.)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9.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7. 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 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 7. 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20. 5. 1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전부개정 2020. 7. 3.)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 에 의한 지원이 있을 시에는 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다른 규정의 준용)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 7. 3., 2020. 8. 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0. 7. 3.)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7호, 2015. 12. 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683호, 2020. 5. 13.)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면
②「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부칙 (제1698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 2020. 8. 7.)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