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2. 건축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규모. 다만, 건축면적(연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공용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사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6조 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평가) 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도·감독 및 평가 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4. 10. 28, 조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31, 조2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5. 10, 조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9. 28. 조2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03. 조2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