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7. 지역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자료의 공동이용 등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장소
2. 가급적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시장이 작은도서관을 새로이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 한다.
2. 문화소외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5.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이고 자원봉사회를 조직 할 수 있는 지역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화재,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기 비치, 비상구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등록) ① 시장이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5조와 제6조 의 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시설 및 운영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보조금 지원)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구입비, 문화행사운영비, 물품구입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보조금은 자료구입, 문화강좌 운영, 환경개선비 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보조금의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작은도서관을 이전 및 폐관한 경우 10년 이내에 지원받은 운영보조금으로 구입한 집기, 기구, 자료 등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진흥법」 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작은도서관의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센터, 농촌마을 등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요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의 주요내용과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경우, 평가결과 개선사항을 기한내 처리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할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개방과 휴관, 근무인력 운영, 운영자 위촉 및 해촉
3. 자료 열람, 대출 및 신간도서 확보 및 자료의 이관, 폐기, 제적
4.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위촉과 해촉,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등 운영위원회 운영 사항
제1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분기1회 이상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③ 회의 개최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기준) 작은도서관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운영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방·운영하며, 1일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3.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작은도서관 보유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하여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조인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② 운영자는 자료 열람, 대출, 반납과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등 작은도서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지원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 교체 시 운영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0. 7. 15.>
제18조(운영자 회의) ① 작은도서관 정보교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자 회의와 업무 연찬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석자에게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자료 관리)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료 대출, 반납 등의 업무를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회 5권 이내로 한다.
④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원정보, 자료 대출과 관리 등의 작은도서관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강좌 운영) ① 운영자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강좌 참여자에게 소정의 수강료, 재료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운영자는 제19조 에 따른 회원정보와 제20조 의 강좌 참여자의 개인정보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시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나주시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70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44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