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나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내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의무복무중인 사람으로 일반사병 및 일반사병에 준하는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 의무소방원, 해경대원,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9. "일반"이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0. "단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1.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이용률 증대를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 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 활동
6.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단체·개인은 다른 지역 법인·단체·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단체·개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허가 또는 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입장)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거절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체육시설물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민에게 사용시간 및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시설 사용료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용료등은 사용허가 신청 시 또는 입장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 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한 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간·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제14조 의 사용료와 관람권 판매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부터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
3. 회원권 이용자가 최초 이용예정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 중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5.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전액
6.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전액
② 관람권,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청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ㆍ수탁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민원발생 등 수탁자의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는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44호, 2004. 8.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 개정) 나주시제증명징수조례 제5조제4항 [별표 1]중 “실내체육관 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을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48호, 200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1호, 200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9호, 2011.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8호, 201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6호, 201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201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