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설치·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인수 받아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이용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인은 체육시설 이용 신청 시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체육시설 이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이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 이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 또는 시(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체육 행사
3.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4. 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5. 시 거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청소년(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노인(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2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신청인 전원이 시에 주소를 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용 시간 등 신청 내용(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이용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부과 및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납한 이용료를 당일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이용료는 다음날 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가. 전국 또는 시 단위 체전 및 체전에 출전할 선수의 훈련
나.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기부자
라. 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마.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및 장해등급 1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라.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100분의 20 감면: 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가. 군인(「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및 전환복무자에 한정한다)
나. 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5조 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개방을 제한한 경우 또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100분의 80 반환: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9일 전부터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100분의 50 반환: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9일 전부터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이용자가 이용을 개시한 후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일반이용료 중 월 회원 이용료 및 월 강습 이용료에 한정하여 이용료 일부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납부한 이용료에서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을 요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용자가 이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이용 금지)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그 이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시설관리공단, 체육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말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인 야외운동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체육시설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 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제17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재검토 기간)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하는 체육시설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0조”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