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5.)
제2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운영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2., 2017. 3. 3.>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2조 및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 9., 2015. 12. 31., 2017. 3. 3.>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에 따라 위탁 운영 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5., 2015. 12. 31., 2017. 3. 3.>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50퍼센트를 감경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는 50퍼센트를 수강료는 30퍼센트를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사.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아. 계양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단,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4.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따른 사용료는 50퍼센트를 감경
1. 제5조 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 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 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 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수탁 운영 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9.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 4. 12.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 9. 27.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③ <생략>
부칙 <2020. 7. 3.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