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교원[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
다. 교원(교장, 중학교 영양교사는 제외한다)의 근무지 지정 및 관내전보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
3.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
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
5.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6.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정관변경(목적,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허가
7.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8.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학교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및 사용승인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나.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
2.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공무직원(「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종과 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
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공무직원(「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
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 제519호,2007.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41호,2008. 12.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부터 제5조까지를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50호,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별란의 “평생교육체육과”를 “과학직업교육과”로, “학교운영지원과”를 “학교지원과”로, “재무관리과”를 “재무정보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 제574호,2010. 8. 30.>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4호,2011.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6호,2012.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7호,201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4호,2013. 11. 1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6호,2014. 6. 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 제685호,2015.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0호,2018.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4호,2020.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