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인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의무 소방원을 포함한다.
8. "어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9. "단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20인 이상이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1.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 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12.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시에서 건립한 환경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기간과 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 및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변경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허가 시에는 체육시설의 시설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초등학교 운동부는 환경사업소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제18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1-2와 같다. 구 분 3월 ~ 10월 11월 ~ 02월주 간 06:00 ~ 19:00 07:00 ~ 18:00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개정 2019.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 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용사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자) ① 제2조 의 "전용사용자"와 "사용자"는 지정한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용사용자와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일반, 전용사용료로 제9조제1항 을 적용하여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입장수입총액의 1할 (프로경기는 1.5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3. 도 단위 대회 이상 대외적 경기의 우리시 대표와 관내 각급 학교에 설립된 운동부의 대회참가 전 훈련경기
4. 시 체육회 및 시 생활체육협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6.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교, 대학, 실업,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9. 월간, 연간단위로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50%로 감면한다.
③ 환경기초시설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동 지역주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금)의 사용시간은 1일 3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2. 주말(토·일·공휴일)사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정오 12시까지로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전용사용, 상업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② 제1항의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수익 허가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체육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 제 <2014. 11. 10.>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입장권은 체육시설 내에서 매표한다.
② 모든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의 면제)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 할 때에는 수수료는 면제 한다.
제25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경기 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홍보물부착)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공연·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1. 17.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 11. 14. 조례 제16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4. 11. 1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5. 조례 제2099호>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두천시 문화의 날’ 참여자
이하생략
부칙 <2019. 11. 25. 조례 제2095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