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궁도장, 탁구장, 볼링장 등과 부속시설(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용 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3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3. "학생"이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14. "군인"이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15. "어른"이란 20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65세이상인 사람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청으로 갈음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변경신청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⑤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0. 5. 7.>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말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스포츠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매월 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하는 체육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무료이용 시설의 범위와 이용 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한 사유가 있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초청장, 초대권도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료 비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다.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라.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 함양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다.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 에 따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에 따른 5.18유공자 및 그배우자
사.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자.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6. 7. 12.>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한 경기나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인 경우
3.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전용·연습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자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한다.
3.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80
4.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70
③ 군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전조개정 2020. 1. 2.]
제15조(관람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군수가 주관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주관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5.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제16조 <삭제 2002. 11. 13.>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의 설치비용이나 그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다.
제18조 <삭제 2002. 11. 13.>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나 이용자에게 경기규칙이나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7.>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로 그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로서 군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2.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단체의 사무실
② 상주단체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9. 1. 19)
제23조(매표 및 검인) 관람권은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표한다. 이 경우 관람권은 군수의 검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7.>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삭제 <2020. 5. 7.>
제2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 관련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7.>
②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 동안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② 생략
③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④ 내지⑤ 생략
부칙 <2006. 7.12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괄개정한다.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
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
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오”와 “상오”를 “오후”와 “오전”으로 한다.
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
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
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5. 7.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