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전라남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9., 2017. 9. 28.>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6. 8. 9., 2017. 9. 28.>
2. 4년제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정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제3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의 수로 하되, 전라남도립초등학교(이하 "도립초등학교"라 한다) 교사의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 9. 28., 2020. 5. 14.>
②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입생은 4년간, 편입생은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학기가 시작하고 2개월 이내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6. 8. 9., 2017. 9. 28., 2020. 5. 15.>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때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급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06. 8. 9.>
제7조(장학금의 반납)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생 또는 그 보증인은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8. 9., 2017. 9. 28.>
1.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 때
2. 제9조 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3. 제10조제1항 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개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반납금액(원)=지급한 장학금 총액(원)×(의무복무개월수-근무개월수)/의무복무개월수
제8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도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이 광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복무의무) ① 광주교대를 졸업한 장학생은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2006. 8. 9.,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2. 병역복무, 해외유학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하였거나 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기간
제11조(협약체결) 교육감은 광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재원) 장학금 재원은 매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20. 5. 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부칙 <제2819호,2001.11.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교육감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하는 2002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호,200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8호,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1호,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