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체육시설물(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정선종합경기장 내의 경기시설(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 인라인 및 농구장), 정선국민체육센터(체육관, 수영장),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궁도장 등)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에 딸려 설치된 각종 시설물, 주차장,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제2조 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입장"이란 같은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단,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5. "체육행사"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의무현역사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 로 한다.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2.>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세워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8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변경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1. 12.>
제9조(사용시간) ①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절기(3월~10월) :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② 수영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장일(이 경우 미리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정선종합경기장과 정선국민체육센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상행위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
2.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보육시설의 체육행사
8.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9. 도·시 대표선수단의 대회 출전일 14일 이내 강화훈련(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선수단 포함)
10. 군이 후원하는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1.「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 : 100분의 70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 전부
3. 천재지변 및 우천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전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2.>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
제16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손상한 체육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8. 11. 12.>
②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관리한다.
제20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에 한하여 전기료 기본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위탁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위ㆍ수탁자의 의무) ① 위·수탁 관리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ㆍ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 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관리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표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준용) 사용료·이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7. 정선종합경기장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부칙 <개정 2015. 10. 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1. 12.조례 제2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3. 30. 조례 제2766호>("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