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이하"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제구국민체육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132(연산동)
2. 거제국민체육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거제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자"란 국민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 :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나.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다. 성인 :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그 중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라. 단체 :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마. 전용 사용자 :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
3."수탁자"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개인,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①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의 행사,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행사
2.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 회원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등록 회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 노선에 정기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진흥법」제11조제1항 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의 5에서 정하는 경우
④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 갱신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명 이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또는 전문가 1명
④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세부 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 관리 등)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기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의 개수·보수·확충 비용 및 프로그램 개선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에 의해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 2014. 8.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 2015. 6. 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 201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 2019.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2020. 3.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