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회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특별회계 설치)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9. 7. 1.>
제3조(회계구분) 제2조 에 따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업단지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7. 1.>
1.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
2.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
제4조(세입)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4. 그 밖에 산업단지 유지관리의 지원을 위한 일체의 수입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부대시설 교체 시 필요한 비용
제6조(적립금) ① 특별회계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중 시설감가삼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의 교체 시에 사용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제8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3. 26.>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15. 5. 2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6.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