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시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 이라 함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 라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어린이" 라 함은 13세미만의 자 및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을 위한 구 단위 문화·체육행사 등과 중복될 경우 구 단위 행사 등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등) 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 체육시설사용료의 변동추세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9.>
1. 국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행사 및 경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청소년 또는 어린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자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환급)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3. 22.>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환급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가. 사용개시일 10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전액환급
나. 사용개시일 5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분의 70 환급
다. 사용개시일 1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분의 50 환급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에는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사용도중에 시설물을 파손·망실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설비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관리)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8호,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 2001. 0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 2004.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 2006. 0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 2007.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 2010.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2019.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88호, 2020.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