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공공체육시설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3. "전용(專用) 사용자"란 공공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시설 휴관일, 개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내역 및 관람권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7조(상업광고허가)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체육시설 부속시설을 이용하여 유료 상업광고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어긋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입장의 거절과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체육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 및 주말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 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10. 17.>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관리ㆍ운영) 공공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수입과 지출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공공체육시설 건립 재원으로 발행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2019. 1. 1.]
④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2019. 1. 1.]
제15조(손해배상 책임 등) 사용자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 노선에 정기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부칙 <2018. 9. 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