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1. 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 11. 15., 2014. 12. 31.>
제4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 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6. 7. 1.>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등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옥외광고물의 크기·형태·색채·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전문 개정 2017. 10. 19.]
제9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하는 조례 또는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르며,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전문 개정 2017. 10. 19.]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개정 2011. 11. 15., 2014.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제1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2012. 10. 2., 2017. 10. 19.>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6조제1항 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 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7. 10. 19.]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2014. 12. 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지법」 제3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 4. 19.>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의 적용 및 경사도 조사 기준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3.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중간지점(지형도상) 지반고를 기준지 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100 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농지조성을 위한 개간 및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는 적용제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0. 2.]
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폭 5미터 이상)의 경계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직선거리 500미터(단,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농지 상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시 부지의 경계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할 것.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영구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2. 그 밖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나. 다음 각 사항의 경계부터 최단직선거리 500미터(단,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5호이상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 최단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1)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호수가 1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주택부지 경계 간 거리 기준은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에도 같다.)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4) 「자연공원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공원5) 유원지, 공공시설
4.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주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④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계로부터 최단직선거리 1천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해당 주민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허가 가축사육업 시설의 경계로부터 최단직선거리 1천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19. 5. 15.]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5.>
1.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도시외지역은 1,650㎡미만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 10. 2.]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목적사업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1. 15., 2014. 12. 31.>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은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7. 10. 19.]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19. 5. 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 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9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조 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중심미관지구에서는 5층 이상,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37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5., 2014. 12. 31.>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3.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9조 삭제 <2019. 5. 15.>
제40조 삭제 <2019. 5. 15.>
제4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2. 국가 또는 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1.>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서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요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 계획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89호, 2014. 6. 27., 일부개정]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축물은 그 구역에 적용한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제4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11. 15., 2014. 12. 31.>
제4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7. 1.>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2. 31.>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 신설 2017. 10. 19.]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5., 2014. 12. 3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 에 따라 제47조 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한다.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11. 15., 2014. 12. 3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0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다음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을 정할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0.3α)/(1-α) ×(제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5., 2014. 12. 3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군수가 입안한 군 관리계획의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자문
제5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은 별지 1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룰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12. 31.>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군 관리계획(단위 군계획시설에 한정하며, 군수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23조 ,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건축법」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무주군공동(군계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3조부터 제5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5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의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0. 1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공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삭제 <2019. 12. 16.>
제6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10. 2.>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
4. 군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전 사전 검토 및 자문
5. 군계획, 도시개발 및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③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중 2명 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의한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6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무주군 지방 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0. 2.]
제65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0. 2.]
제6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무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필지당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 11. 15. 조례 제1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 10. 2.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6.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1호, 2016.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1호, 2017.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8. 12. 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3호, 2019.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