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 제15조의2 및 제20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9., 2013. 5. 15.>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 수는 3,86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15., 2012. 12. 19., 2013. 5. 15.> <개정 2013. 11. 20. 조4965> <개정 2016. 2. 17. 조5312> <개정 2018. 2. 7. 조5718> <개정 2018. 11. 14. 조5823><개정 2019. 2. 13. 조5872> <개정 2020. 2. 5.>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567명 <개정 2012. 2. 15., 2012. 12. 19., 2013. 5. 15.> <개정 2013. 11. 20. 조4965> <개정 2015. 2. 25. 조5118> <개정 2016. 2. 17. 조5312> <개정 2017. 2. 8. 조5533> <개정 2018. 2. 7. 조5718>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92명 <신설 2013. 5. 15.> <개정 2013. 11. 20. 조4965> <개정 2018. 2. 7. 조5718> <개정 2018. 11. 14. 조5823>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5., 2012. 12. 19.> <개정 2013. 11. 20. 조4965>
제5조(직렬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539호,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721호,201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21호,2012. 12. 19.>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59호,2013.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 제4965호,2013. 11. 20.>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18호,2015. 2. 25.>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12호,2016. 2. 17.>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33호,2017. 2. 8.>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18호,2018. 2. 7.>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23호,2018. 11. 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72호,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
②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관의 지방서기관, 재정과장, 예산기획과장
③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교육재정과”를 “재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행정지원과”를 각각 “행정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 중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교육재정과”를 “재정과”로 한다.
제30조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지원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교육재정과”를 “재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시설지원과장이 되며 행정지원과장”을 “시설과장이 되며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시설지원과”를 “시설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 건강생활과장”을 “지원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6101호, 2020. 2. 5.>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