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 에 따른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과 그 대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무주군의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견인료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료로 구분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2. 16.>
② 영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일 차량을 인도 받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군수는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소요비용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5호, 2019. 12. 1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