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문화기반시설로 각종 정보제공, 독서공간 확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단위로이용 할 수 있는 장서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위치 및 조건) 작은도서관의 위치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등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권역이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자료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3. 건물 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제6조(설치 등)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역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일정기간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운영인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홍농작은도서관은 주 6일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1.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다만, 홍농작은도서관은 매월 1일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의 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2019. 12. 31.>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 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운영자는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호선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1/2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 2016. 7. 1, 조례 제2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9. 12. 31,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