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30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9. 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6. 조57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2. 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조577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5229호,2013.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78호,2017.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신규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6129호,2019.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23호,2019.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