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30., 2015. 10.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005. 5. 30., 2006. 1. 11., 2007. 12. 3., 2009. 12. 09., 2012. 07. 19., 2015. 10. 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 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14. "체육경기외 행사"란 제2조 제13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공연, 관람, 친목도모행사(체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행사성격이 친목도모 행사인 경우) 등을 말한다.
15. "동네생활체육시설"이란 시민의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마을 공원 등 휴식공간에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5. 10. 29.>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 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경기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5. 10. 29.>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사용이 종료된 후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향후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20., 2015. 10. 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제3조제4항 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20., 2015. 10. 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07. 19.>
1.조기 : 06:00 ~ 09:00 (단, 조기사용은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는 일부 시설에 한하여 개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부속시설사용,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5와 같다. <개정 2015. 10. 29.>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체육교실 및 동호회 활동으로 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상 문제가 없을 경우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대시설사용료 (냉·난방 및 전기사용료 등)의 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5. 3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주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10. 29.>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08. 2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2000. 12. 13., 2010. 08. 2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6. 제3조제4항 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허가 사용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1.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조치
② 동네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를 위임 할 수 있다.
③ 해당 동네생활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시에서 매표한다. <개정 2015. 10. 29.>
② 모든 관람권, 소지권(소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0., 2015. 10.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포기를 할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01. 09 조례제0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08 조례제02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2. 13 조례제0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조례제0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1. 11 조례제0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03 조례제0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7. 12. 03 조례제0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1. 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 (2009. 12. 09 조례제0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8. 20 조례제0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7. 19 조례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9 조례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7.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