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8.>
1. 동절기(매년 10월 1일부터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08:00 ~ 17:00
2. 하절기(매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7:00 ~19:00(단,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은 07:00 ~ 22:00로 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8. 1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8. 12. 31.> ]
제8조(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하루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설치한 시설은 사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체육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09. 11. 18.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1.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회의실, 테니스장, 놀이마당”을 “회의실, 놀이마당”으로 하고, 별표 1 제1호 중 부지내 테니스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4.11. 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④ ~ ⑭ (생 략)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