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12. 0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117조 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06.>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4조 삭제 <2019. 12. 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9.12.06.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