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종합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3.>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인공암벽장, 국민체육센터, 천안북부스포츠센터, 실외테니스장, 오룡경기장, 볼링장, 천안야구장, 천안실내테니스장, 천안실내배드민턴장 등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12. 30)
3. "사용자"란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 12. 30)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 12. 30)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력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 12. 30)
6. "관람자"란 체육시설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 12. 30)
7. "단체입장"이란 체육시설별로 별표 2, 내지 별표 3에서 정한 인원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12. 30)
8.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개정 2013. 12. 30.)8의 2. "유아"란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3. 12. 30)
10."청소년"이란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 12. 30)
11."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 복무중인 사람(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개정 2013. 12. 30)
13."노인"이란 65세이상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3. 12. 30)
14."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 란 체육경기 이외의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15."문화예술행사"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0.)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사용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전용사용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폐기물처리계획서 또는 폐기물처리계약서(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사본 1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6.>
② 시장은 시설물 관리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12. 26.]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1. 12. 26.]
제6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6.>
┌─────┬────────┬─────────┬──────┐
├─────┼────────┼─────────┼──────┤
│조 기 │ 05:00~08:00 │ 06:00~09:00 │ │
│주 간 │ 08:00~19:00 │ 09:00~18:00 │ │
│야 간 │ 19:00~24:00 │ 18:00~24:00 │ │
└─────┴────────┴─────────┴──────┘
제8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입장 중계방송 부대시설 및 상행위 사용등으로 구분하며 별표1 내지 별표6과 같다.
② 위 연습 사용기간은 별표2의 기준 시간으로 하며, 기준시간 초과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연습 사용료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다만, 시설수용능력에 따라 연습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산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 사용료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④ 전용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 이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⑤ 제3조 제1항 후단 허가된 내용의 변경중 사용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할을 추징한다.
⑥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⑦ 사용(이용)료 수납은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방식으로 한다.
제9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 매표액의 20퍼센트(문화예술행사는 10퍼센트)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개정 2003. 10.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는 검인과 동시에 검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현금은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의 전용사용료(별표1)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2., 2013. 10. 11., 2019. 4. 11.>
1. 1. 국가,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 천안시장애인체육대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한마음축제는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본다.
2. 전국. 도. 시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제2호의 체전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4.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6.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 국가 보훈대상자 단체
7.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의 연습사용료(별표2)를 감면할 수 있다.
1. 만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2. 「공직선거법」 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함)
3.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8.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1급∼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0.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 10시간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1.「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12.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비율을 규칙으로 정한다. 단,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 4. 11.>
제11조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 시는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며 회원권 사용개시 후 반환은 사용 개시 일부터 반환신청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액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 반환
5.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시 전액 반환
② 이용,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06. 11〉
1.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시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시는 위약금 10퍼센트 공제후 반환하며 회원권 사용개시 후 반환은 사용 개시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그 밖에 음주 등으로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 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17조 (매표 및 수표) 관람권, 연습권, 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는 허가청이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검인) 모든 관람권, 초대권, 운동장을 입장하기 위한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한다.
제19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개·보수시 (개정 2013. 12. 30.)
제21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2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체육시설관리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개정 2013. 10. 11.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2. 30.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4.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④∼⑥ (생 략)
부 칙<조례 제1469호, 2015.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91호, 2016.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9호, 2018.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호 중 “천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조례 제1869호,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9호의 “1급∼3급”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심한장애”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81호, 2019.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 관련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②「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③「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④「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⑥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천안시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부칙 <조례 제1946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천안북부스포츠센터 관리ㆍ운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