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08.>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10., 2019. 11. 0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 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01. 10., 2019. 11. 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10., 2019. 11. 08.>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 대행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10., 2019. 11. 0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비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않는다.
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 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8.〕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견인차량 인수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가 청구할 경우 시 또는 대행법인등이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한다.〔본조신설 2019. 11.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 (2009. 01. 09)
이 조례는 2009. 01.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칙 (2019. 11.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착오 단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