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 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2조(위치)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8. 12. 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별도 유료시설"이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체험시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 12. 27., 개정 2019. 11. 7.]
제4조 삭제 <2018. 12. 27.>
제5조(업무) 공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8. 12. 27.>
3.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
4. 공원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공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10: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27.]
제9조 삭제 <2018. 12. 27.>
제10조(이용료) 별도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3. 관내·외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른 감면 대상자
4. 단체: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
③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의 납입) 이용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주군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2. 신용카드로 징수한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계좌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제14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공원 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 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7.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5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입장료) ”를 “(입장 및 입장료 등)”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식물원 입장 및 입장료 등(입장료 면제ㆍ감면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및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2286호, 2018. 12. 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13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