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에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물사용료"란 도서관시설,부대시설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 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과 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자료 열람과 대출) ① 자료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제5조(대출의 제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대강당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변경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을 사용 할 경우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2. 「저작권법」 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 복사 및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도서관 등의 연계)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관 등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위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1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생학습)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 하고자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 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기증자료) ① 구청장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 공간, 사립문고와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와 제적)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과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및 구의원,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가벼운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77호, 2019. 3. 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4호,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