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5., 2017. 12. 20., 2019. 10. 04.>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의령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지점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3년 주기로 조사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주차장의 설치는 법 제7조 및 제12조 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제3조 〈개정 2004. 1.15, 2009. 11. 25., 2017. 10. 10., 2017. 12. 20.제3조 에서 이동 , 2019. 10. 04.〉
②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본항 신설 2019. 10. 04.>제3조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0.>
4.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영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12. 20., 2019. 10. 04.>제4조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12. 20.>
②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별표 4의 주차요금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2배의 금액을 더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2019. 10. 04.)제5조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방법에 따르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2019. 10. 04.>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2.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9. 10. 04.>제6조
제8조(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1. 25., 2019. 10. 04.〉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개정 2009. 11. 25., 2015. 5. 27., 2017. 12. 20.〉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분의1을 감면한다. 〈개정 2009. 11. 25., 2019. 10. 04.〉
1.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가운전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2.성실 납세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자의 소유차량으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3.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15. 5. 27., 2017. 10. 10.>제7조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공영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무료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영 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간의 범위 내에 한정한다.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 11. 25.〉제8조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2019. 10. 04.>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 차량의 특징에 따라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11. 25., 2017. 12. 20., 2019. 10. 04.>
② 주차단위 구획은 백색 실선으로 표시한다.제9조
제12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위·수탁할 경우에는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10. 04.>
②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0., 2019. 10. 0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04.> 〈개정 2009. 11. 25., 2015. 5. 27.〉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제1호의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경우 방법 금액 방법제1항2호의 공개경쟁입찰 낙찰가격 입찰 또는 계약시경우 정하는 방법제1항제3호의 공개경쟁입찰 낙찰가격 입찰 또는 계약시경우 정하는 방법
④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계약상의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권을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04.>
⑤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 등으로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규와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5. 27.> <개정 2017. 10. 10., 2019. 10. 04.>
⑥ 위탁관리 주차면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기간 및 위탁대행료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5. 27.>
⑦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5. 27.>
제13조(주차전용건축물) 법 제12조 의 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5., 2015. 5. 27.〉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에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제11조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제11조의2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09. 11. 25〉
③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을 따른다. 다만,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
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택단지 및 원룸형주택은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의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신설 2017. 12. 20.> <개정 2019. 10. 04.>제12조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위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04. 1.15, 2009. 11. 25., 2017. 12. 20.>
③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6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0.> <개정 2019. 10. 04.>제13조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11. 25〉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단, 본문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2017. 10. 1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의 규모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종전의 제13조의2 에서 이동 2019. 10. 04.)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제15조의2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6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4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 정기 주차요금(주.야간)으로 한다.〈개정 2004. 1.15, 2009. 11. 25., 2017. 12. 20., 2019. 10. 0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15, 2009. 11. 25., 2017. 12. 20., 2019. 10. 0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5, 2009. 11. 25., 2017. 12. 20., 2019. 10. 04.>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4. 1.15, 개정 2009. 11. 25.〉제14조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 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2퍼센트의 비율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0., 2019. 10. 0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임을 표지하여야 한다.〈개정2009. 11. 25., 2017. 12. 20.>
2.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4.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5.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제15조
제18조(과징금의 처분) ① 군수가 법 제24조의2제2항 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1. 25., 2017. 12. 20., 2019. 10. 04.>
② 군수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군수는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0., 2019. 10. 04.>제16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0.>제17조 <종전의 제17조 에서 이동 2019. 10. 0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법에 의거 허가 심의승인을 받았거나 허가신청서
가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심의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
계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199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8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8호, 201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1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8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3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9호, 2019.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