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관리· 운영하는 시민운동장내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4., 2015. 2. 24., 2016. 7. 11.>
1.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민운동장의 시설을 말한다.
자. 부대시설(체력단련 장과 그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을 포함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체육시설의 모두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이 10명 이상이 인솔자와 같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2.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한다)와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민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12. 4.>
② 시민운동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민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2. 12. 4., 2015. 2. 24.>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민운동장의 개방) ① 시민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의 장으로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4.>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시민운동장에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시민운동장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운동장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 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민운동장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4., 2015. 2. 24.>
제7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운동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 12. 4.]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전문개정 2012. 12. 4.]
제9조(사용시간) ① 시민운동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24.>
1. 조기(早期) : 하계 오전5시부터 오전8시까지, 동계 오전6시부터 오전9시까지
2. 주간(晝間) : 하계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동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3. 야간(夜間) : 하계 오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동계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 12. 4.]
제10조(사용료) ① 시민운동장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사용료, 상행위(商行爲)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4.>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시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관람료 징수는 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2. 24.>
② 제1항에도 불과하고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 12. 4.]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민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시간 마다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 시 : 초과시간 마다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간·야간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 12. 4.]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면제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인 경우
나. 어린이, 군인 등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인 경우
라. 그 밖에 시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2013. 5. 10.> [전문개정 2012. 12. 4.]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시민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② 이용권과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관람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4., 2016. 1. 1., 2019. 9. 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 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② 운동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입장료를 납입하고 입장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민운동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4.>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완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시민운동장 사용자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4.>
제20조(시민운동장의 관리) 시장은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민운동장의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 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4.>
제21조 삭제 <2012. 12. 4.>
제22조(매표) 관람권, 입장권은 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2. 24.>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 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810호, 2012. 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11호, 2013.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이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19호, 201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1호, 2016.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