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개인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 16.>
제4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시설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체육 경기 또는 행사에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하며, 이 경우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6., 2017. 2. 9.>
1. 국가, 서울특별시, 구 및 각급 학교의 경기대회, 행사, 학예활동 등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마포구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원가·물가상승률 및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16.>
② 제5조제2항 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제8조 에서 정한 사용료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제10조(전용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전용사용 신청자는 사용료의 추산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가 취소 또는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 개시일 3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8
나. 사용 개시일 2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7
다. 사용 개시일 1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6
라. 사용 개시일 3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6., 2015. 11. 19., 2017. 2. 9.>
1.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가.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바.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3. 전용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토요일·공휴일 또는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책임) 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하거나 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상복구 등을 위한 이용자 부담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설비 등) 이용자가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6.>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5. 4. 16.>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3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5. 4. 16.]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4. 16.>
제1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6.>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탁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날짜를 취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1.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89호, 2015.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2조(체육시설 운영의 위탁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을 최초의 위탁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② ~ ⑥ 생략
부칙<조례 제1089호, 2017.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91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12호, 201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14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1225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