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09. 22., 2019. 09. 09.>
제2조(차의 견인)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①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06. 29., 2014. 09. 22., 2019. 09. 09.>
②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고지서(별지 서식)로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6. 29., 2014. 09. 22., 2019. 09. 09.>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 이동 업무의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등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29., 2014. 09. 22., 2019. 09. 0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09. 09.>
②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09. 09.>
② 대행법인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 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09. 09.>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9. 09. 0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성남시 또는 대행법인 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칙 < 제정 1991. 04. 13 조례 제113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후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1989년 11월 9일 성남시 조례 제1001호로 제정한 성남시 견인
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 06. 29 조례 제2330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4. 09. 22. 조례 제2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